음주뺑소니│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 중첩, 실형 방어
음주뺑소니│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 중첩, 실형 방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뺑소니│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 중첩, 실형 방어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한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의뢰인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새벽 시간대 승객을 태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 등 중대 범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구공판에 회부되었고, 다수의 중첩된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범죄가 아닌 다수의 중대 교통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승객이 탑승한 택시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은 재판 실무상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승객 및 택시기사와 각각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생계 유지의 필요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수의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과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중대 교통범죄가 병합된 상황에서도, 적절한 합의 진행과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실형을 방어한 사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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