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여행을 다녀온 이후,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여행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여행 직후 의뢰인에게 일상적인 안부 문자와 호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소인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정상적인 연락을 이어가다가, 기존 연인과의 관계가 재개된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 경위가 사후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사후 행동이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동일한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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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