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결과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결과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결과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도출 

신민수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동기들과 여행을 떠나 노후화된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숙소는 샤워 시설이 개방된 구조였으나, 술기운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남녀 동기들이 함께 세면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치자,

의뢰인 역시 장난에 응수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할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행 중 한 명이 이를 실제 촬영 및 유포 의도가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 아닌

🔷 '동기 간의 유희적 상호작용'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현장에 있던 다른 동기들의 사실확인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의뢰인에 앞서 다른 인원이 먼저 🔷 유사한 장난을 쳤던 상황적 맥락을 복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

사건 당일은 물론 과거에도 🔷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물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을지언정 형사 처벌의 대상인

🔷 성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비추며 피해자와 주변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구인 ㅇㅇㅇ, ㅁㅁㅁ, ㅂㅂㅂ 과 같이 씻기 위해 세면장으로 이동하였고 동의하에 씻게 되었고, 친구인 ㅇㅇㅇ이 먼저 촬영할 것 같은 장난을 쳐서 같은 장난을 쳤을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의자와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일행들과 세면장에 들어갔고 친구 ㅇㅇㅇ이 먼저 같은 장난을 쳤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의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이 사건 영상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 비록 남성인 피의자가 여성 지인에게 장난이었어도 이를 카메라로 비춰 보는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장난의 의도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아무런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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