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인 주장의 모순 증명으로 검찰불송치
강간 혐의, 고소인 주장의 모순 증명으로 검찰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혐의, 고소인 주장의 모순 증명으로 검찰불송치 

신민수 변호사

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자칫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는지'와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로 파악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부터 사건 당일까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복구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 평소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과,

오히려 고소인이 능동적으로 신체 접촉에 응했던 부분들을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탄핵하며 의뢰인에게 성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후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성적행위에 거부를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당일 피해자가 약을 먹은 것은 몰랐으며, 과거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기는 것을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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