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전략적 자백으로 기소유예 도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전략적 자백으로 기소유예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전략적 자백으로 기소유예 도출 

신민수 변호사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평소 차량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부득이하게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파로 혼잡한 전동차 내부 상황에 생소함을 느끼던 중,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를 성적인 추행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문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정거장에서 대기 중이던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의 혼잡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임을 주장하기에는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를 통한 직업 유지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합의 전담팀이 투입되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와의 우여곡절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온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하는 등

🔷 개전의 정이 뚜렷함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간곡히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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