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중개 책임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했지만 벌금형
[벌금] 중개 책임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했지만 벌금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 중개 책임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했지만 벌금형 

김수진 변호사

벌금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나 상담을 돕는 경우가 많지만, 허용 범위를 넘어 계약이나 조건 협의에 관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중개, 명의대여, 허위 설명 등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과도한 개입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이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라도 사무소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업무 범위와 감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 및 대응

의뢰인 A씨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였고, 직원 B씨가 임차인을 안내하며 매물 정보를 설명하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사에서는 B씨가 거래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와 A씨의 책임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세륜은 B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단순 현장 안내 및 정보 전달 수준에 불과하며, 계약 조건 협의나 체결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은 사무소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관여 정도와 사건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사건,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범위·관여 정도·관리 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보조 업무인지, 중개행위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의 김수진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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