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인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o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가사 부정행위가 인정 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갖은 폭행 폭언 등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생활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 났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판례상의 근거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법원 기본 판례
o 원고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 소송을 하면서 아주 복잡한 증거를 제대로 잘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능력이 부족하였음. 증거를 쏟아 내기만 하였지 설득력 있는 주장과 설명이 부족하였음.
o 결국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함
o *그리고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원고의 유책성이 매우 크므로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졌음.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더라도, 원고과 배우자 간의 혼인생활이 이 보다 더 유책한 원고의 학대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이 났으므로(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판례상의 근거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41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므95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등 참조)"라는 것에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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