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하나 소개합니다.
1. 여성인 원고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로 무려 4억 4,000만원 및 부동산 1/2지분 이전, 자신을 양육권자로 지정 및 양육비로 미성년 자녀 두 당 100만원씩을 각 요구함.
2. 본인은 피고 입장에서 소송을 대리하였는데, 방어 목적에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2,000만원, 두당 100만원을 받으며 애들을 양육 하겠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3. 소송에서 원고에게 폭언한 부분이 녹취록으로 제출되는 등 위자료 측면에서 피고에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가 허구한날 소송만 생각하는지 엄청난 분량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쏟아 내었고(수 천 페이지), 담당 판사도 변론재개 후 변론 종결하면서 참고서면이라도 더 이상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고까지 권고함. 그동안 최선을 다한 원고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신 만만해 함.
4. 피고로서는 판사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량을 써 내기보다는 핵심을 찌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사실 피고측 증거도 부족함) 나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의 모순점과 허위성, 모순과 허위성에 사실 재판부를 속이려는 사기성(고의성)이 있다는 점과 원고 주장의 반상식성이 뚜렷히 부각되도록 어필함.
5. 소송결과
위자료 0원으로 하고, 재산분할로 4억 4,000만원 지급을 면함과 동시에 오히려 1,900만원 받고, 양육비는 두 당 80만원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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