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의뢰인은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당황한 상태에서
"치마 밑으로 넣어서 찍은 것도 아니고 보이는 대로 찍은 것인데 왜 죄가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를 앞두게 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포렌식 과정에서 🔷 추가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직시하고,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 '처벌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자백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전담팀의 예상대로 포렌식 결과 10여 건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첫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조력한 덕분에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담팀은 특정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고,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강조한 🔷 의견서를 제출하며 간곡히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의 신체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을 고려한다.
○ 서울북부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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