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리 차이 규명으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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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리 차이 규명으로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혐의,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리 차이 규명으로 혐의없음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교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느끼던 동료 여교사와 회식 후 합의 하에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목격되어 교내에 소문이 퍼지자, 상대 여성은

본인의 평판을 방어하기 위해 "만취 상태에서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동료를 성폭행한 파렴치한으로 몰려 형사 처벌은 물론 파면 위기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준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비록 모텔 내부 CCTV는 삭제된 상태였으나, 전담팀은 동선을 역추적하여 인근 도로와 업소의 CCTV를 확보함으로써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보행하며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등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직원의 진술과 회식 참석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 평소 주량과 당일 언행이 정상 범주에 있었음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태는 의식 상실이 아닌 '단순 기억 장애(블랙아웃)'에 불과하며,

🔷 성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가 발생하였음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당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한다.

○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중략)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중략)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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