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같은 직장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급격히 친해진 의뢰인과 피해자는 주말을 앞두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침대에 눕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강력히 저항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행위의 구체성이 명확하여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전략적 자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가장 큰 관건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담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 그쳤을 뿐
실제 간음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③ 직장 내 성실했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교육 이수 등)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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