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이 가시기도 전 예상치 못한 빚이나 소송 서류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대응한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직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조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별다른 채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 신고 기간 3개월이 갓 지난 직후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아버님에 때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버님(망인)이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의뢰인들)이 대신 빚을 갚으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소송까지 수계받았으니 억울하겠지요?
2. 주상현 변호사의 조력
가. '특별' 한정승인 절차 검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기한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저희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나. 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재산목록 작성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직 망인께서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망인의 사망 직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을 진행을 했었지만, 법원 서류 제출을 위해 다시 한번 신청을 하였고 전체 재산목록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사건의 경위 정리
그 외에도 법원에 망인의 건강 상태, 진료내역 등도 소상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 과
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정승인 사건은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속 절차 진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5일 내로 신문공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별도의 통지(내용증명)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및 청산 절차까지 완료해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사건의 계기가 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법원에 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알리면서 "상속받은 채무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이 때문에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 진행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빚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상현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네이버, 로톡 검색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