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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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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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송치 사례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이 나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인용(또는 사용)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2. 주상현 변호사의 핵심조력 내용

저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논리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가.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성 부재

상대방이 이용 허락에 관해 신뢰를 부여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나.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 주장

영리 목적이 없었으며 저작권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공정한 이용'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등).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 부분도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의자신문 조사에 입회한 후 그 결과를 상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안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처분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최근부터 수사결과가 알림톡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단계적 주장(고의성 부존재, 공정한 이용 등)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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