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을 수업 시간에 서 있게 해 고소된 사안(무혐의)
[아동학대]아동을 수업 시간에 서 있게 해 고소된 사안(무혐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아동을 수업 시간에 서 있게 해 고소된 사안(무혐의) 

이유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안 개요

의뢰인분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기획, 관리하는 돌봄교사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분이 섭외한 외부 강사가 수업 시간에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초등학생을 교실 뒤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서 있게 하는 일이 있었고, 이를 보고도 돌봄교사인 의뢰인분이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의뢰인분이 직접 아이를 서 있게 하거나 수업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강사를 섭외하고 기획한 것은 의뢰인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동이 서 있었던 수업 교실에 의뢰인분도 입회하여 있었으며, 때로는 수업을 돕기도 하였었다는 점에서 혐의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아동학대는 아동의 나이, 그러한 행위가 있은 전후 맥락, 이후 아동의 반응, 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을 놓고 마치 수학 문제처럼 단편적으로 학대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i) 아이를 얼마나 오래 어떤 빈도로 세워놓는 것부터 학대라고 볼 수 있을지,

ii) 실제로 아동을 서 있게 한 행위자는 다른 강사인데 돌봄교사인 의뢰인에게까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iii) 의뢰인분이 다른 강사의 수업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여 해당 행위를 제지하였어야 하는 것인지 등,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유미 변호사는

i)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를 리서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정도와 빈도로 아이를 세워놓은 것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포함되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ii) 돌봄교실의 운영 실태, 그리고 돌봄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애초에 해당 수업 시간에 돌봄교사가 개입할 의무와 권한이 없어, 외부 강사의 아이에 대한 훈육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 제한이 있음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ii) 아동학대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 맥락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아동을 세워놓게 된 이유, 그리고 세워놓은 방식(위치, 세워 놓으면서 있었던 부가적인 사정들)을 일일이 나열하여, 돌봄교실의 현실을 고려하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은 경찰과 구청의 판단이 정말 오래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그 만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행히도 이유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청에 법정송치되기는 하였으나, 경찰의 수사 결과 자체는 무혐의였습니다).

검찰도 무혐의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음은 물론입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많고 많은 사건 중 하나가 아닌,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그리고 아동이 '기분 나쁘다'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선의 모든 선생님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분석, 파악해서 차분하게 대처하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