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에 불과하다며 면피하려는 가해 학생에게 3호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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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불과하다며 면피하려는 가해 학생에게 3호 처분 도출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실수에 불과하다며 면피하려는 가해 학생에게 3호 처분 도출 

이유미 변호사

가해학생 3호 처분

1. 사안 개요

의뢰인인 피해 학생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놀러 갔다가,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러 온 친구들 중 1인인 가해 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심한 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실수'였고 피해 학생도 자신에게 흙을 던지려 하는 상황이었다며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고의'에 의한 행동에만 인정이 되고 있어, 만일 '실수'라고 판단되면 아예 학폭위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 학생의 행동이 '고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이유미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이 '고의'에 의한 학교폭력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였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 정황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모든 결과가 달려있었습니다.

이에 이유미 변호사는

i) 가해 학생이 던진 돌이 돌멩이가 아니라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이라는 점,

ii) 해당 돌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돌이어서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여 계획성이 드러난다는 점,

iii)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거리가 당시 5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돌을 떨어뜨린다고 피해 학생의 얼굴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iv) 피해 학생이 입은 상해가 후유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바 엄청난 힘으로 던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고의'가 무조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위원들은 이유미 변호사의 예측대로 이 행동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집중하여 심의를 이끌었고, 피해 학생은 이유미 변호사와 연습한대로 착실하게 답변을 해 나갔습니다.


3. 사건 결과

기다림 끝에 나온 학폭위 처분 결과는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학교폭력임이 인정되었고,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 제1항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가해 학생에게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교내봉사 처분, 그리고 제2호의 보복금지 등 처분이 병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교육이수'는 물론이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같은 교육을 듣도록 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에 이러한 일을 '고의'로 저질렀고, 보호자와 학생 모두 올바른 인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실수'라는 주장은 가해 학생들이 매우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무리 피해가 중대하더라도 학교폭력은 아니라며 처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고통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고의'에 의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핵심에 집중하여 변론하였기 때문에 기대했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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