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형사? 민사? 차이점을 알아두자.
내 사건은 형사? 민사? 차이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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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형사? 민사? 차이점을 알아두자. 

황서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용어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사건을 민사소송을 하면 되나요,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됩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특히 헷갈리는 법률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보고, 사건을 어떤 때 민사로 진행하고 형사로 진행하는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 개인 간의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내가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소장’에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가 됩니다.

  •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피고’가 됩니다.

  • 원고와 피고를 조력하는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부릅니다.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국가와 개인의 문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고소를 할 때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고소취지를 작성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 여기서 고소를 한 사람은? ‘고소인’이 됩니다.

  •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이 되고, 피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로 ‘피의자’로 지칭이 됩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게 되는데 이걸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피고인을 조력하는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부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피고인과 검사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함께 출석을 하게 됩니다.


 

내 사건은 민사? 형사?

[ 예시: A가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B가 계속 갚지를 않는 상황이라면? ]

● 민사사건으로?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상 해결을 하는 방법은 A가 B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때 A는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이때 A가 원고, B가 피고).

그러면 민사재판이 쭉 진행이 되서 원고가 하는 이 청구에 대해서 판사가 결론을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A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그런데 만약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된 사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 A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이건 형사사건이 되는 겁니다(이때 A가 고소인, B가 피고소인).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 후 B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가 법원에 B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을 통해서 판사는 B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게 되고, 판결로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이때 B가 피고인).

이런 절차를 거쳐 범죄행위를 한 B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법률 용어는 생소하고 내용은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해드린 내용이 길잡이가 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은 아는 사람 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법이 용기를 내어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용기를 낸 모든 분들에게 억울함이 해소되는 마침표가 찍히길 바라며, 저 또한 맡은 자리에서 피해자 법률 조력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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