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적목적성 부재 입증으로 혐의 없음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적목적성 부재 입증으로 혐의 없음 도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적목적성 부재 입증으로 혐의 없음 도출 

임지언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성실히 근무하던 공무원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안에서 코스프레와 같이 독특한 복장을 한 여성들을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촬영 소리와 플래시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고,

잠재적인 성범죄 전과와 직장 상실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통해 복원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라

🔷 일상적인 눈높이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찍은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당시 심신미약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음을 지하철 CCTV 영상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 해당 사진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클린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 상습성이나 변태적 성향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선처(기소유예) 요청이 아닌, 🔷 '범죄 구성요건의 미비'를 정면으로 공략한 것입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촬영된 사진은 피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이 서로 마주 보고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하였다.

○ CCTV영상에서 피의자가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승차 시에도 피의자가 피해 여성들을 의식하거나 수상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

○ 포렌식 분석 결과, 본 건 관련 사진 1장 외에는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가 성적 의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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