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SNS에서 음란물 공유 게시글을 보고 DM을 통해 메가 클라우드 접속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소에서 약 10,000여 개의 영상 파일(100GB 분량)을 한 번에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파일을 확인하던 중 일반적인 상업 영상임을 확인하고 사용자를 차단했으나,
전체 파일 중 30여 개의 아청물이 섞여 있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하되,
🔷 '아청물 인식 여부(고의)'를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10,000여 개라는 방대한 파일 숫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모든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체 파일 대비 🔷 아청물의 비율(약 0.3%)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청물로 분류된 파일들의 파일명이 일반인이 보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함을
🔷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칭이 아니었음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란물을 내려받은 경위가 '일반 AV'를 목적으로 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실제 해당 영상들을 🔷 시청했거나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해온 초범이며,
🔷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검찰의 심증을 흔들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 명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본건 성착취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음란물을 공유받았고, 10,000여 개의 음란물을 한꺼번에 넘겨받았는데, 이를 모두 본 것은 아니라서 그중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본건 성착취물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본건 성착취물을 시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 본건 성착취물들 중 파일명만으로 성착취물임을 추단할 수 있을 만한 파일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10,000여 개의 파일명을 모두 살펴보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에게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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