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고등학생인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게임과 식사를 하자며 적극적으로 방문 의사를 밝혔고,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이 귀가를 요청하자 실랑이가 발생했고,
고소인은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DNA 검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강제적인 추행'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채팅 어플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오기까지 매우 적극적이고 자발적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DNA 검출에 대해서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게임을 하며 머무는 동안
🔷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접촉(물건 전달, 이동 중 스침 등)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사건 직후 🔷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채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신고 동기가 성적 피해 회복이 아닌 '경제적 이득'에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 사건 전후 상황을 입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략)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의 거주지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략)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중략) 피의자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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