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체크리스트 4가지!
통매음 체크리스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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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체크리스트 4가지! 

한진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통매음은 전화나 SNS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설의 목적이 “성적”인 목적 보다는

다툼 중에 화가 나서 “분노의 표현”으로 한 것에 가깝다고 하면

통매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구성요건은, 크게 목적, 수단, 행위대상, 도달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통매음의 목적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실무에서는 온라인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문제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에 감정이 격해져 언쟁이 시작되고

그 강도가 심해져 성적 비하나 욕설에 이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주된 목적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에 가깝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로, 통매음의 수단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대면하여 한 성적 발언은

모욕죄나 성희롱이 될 수는 있지만 통매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의 입법 취지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무작위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서 만든 규정이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셋째로, 행위대상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 모욕감 또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도”로서,

그 기준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피해자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법원이 평균인을 놓고, 규범적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는 했지만,

맞불 작전으로 성적 농담을 하거나 가해자의 말에 호응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매음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통매음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증거를 남긴 후,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가해자의 말에 호응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너무 불쾌하고 대화방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바로 나와버리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의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화면을 잘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4. 넷째로, 통매음은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직접 접하지 못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만일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피해자가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인식가능한 상태로 두기만 해도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링크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상태라면,

피해자가 실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도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 초범이고 범행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피해자들께서는 번거롭더라도 여러 범죄사실을 꼼꼼히 정리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잘 호소하셔야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매음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해 보면,

문제의 발언이 1회성이고 표현이 짧으면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께서는 반복된 통매음 전부를 증거로 잘 확보해 두셨다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잘 어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워딩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화내용을 살펴

당시 대화의 흐름 안에서

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는지

전, 후 사정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배우자, 썸을 타는 친밀한 관계인 경우

성적 농담을 상호적으로 했거나 이를 용인 또는 요청한 경우는 통매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만해라”, “불쾌하다”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가해자가 성행위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계속 묘사하거나 성적으로

비하, 조롱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상대의 반응 등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통매음의 4가지 체크리스트,

목적, 수단, 행위대상, 도달에 관한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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