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중,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는 “외부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가해자의 말과
연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만나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자
가해자의 태도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영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나를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관계 영상 일부를 제3자에게 전송하고,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도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이 영상이 너냐”는 연락을 받고
실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휴대전화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뛰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촬영에 동의했으니,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자책과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전혀 대처가 불가한 엄청난 상황에 놓인 피해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연인간 영상 촬영 사건의 핵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전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 ‘합의 촬영’과 ‘불법 유포’의 법적 분리
저 한진화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에게 다음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연인간 영상 촬영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 협박·보복 목적의 유포 구조 정리
가해자가 이별을 거부하며 재회를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상 유포라는 수단으로 압박한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복 목적의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회 요구 메시지
거절 이후의 태도 변화
유포 전 협박성 발언
이 모두 명확한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3️⃣ 영상 유포 증거 확보 및 삭제 조치 병행
실제 유포된 영상 파일, 메신저 전송 내역, 영상이 공유된 채팅방 캡처,
최초 유포 시점과 대상 정리를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영상 삭제 요청
추가 유포 차단
플랫폼 측 신고
를 병행하여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습니다.
4️⃣ 피해자 심리 보호 및 진술 안정화
피해자는
“내가 찍자고 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기비난 표현 배제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명확히 정리
피해자 책임론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사 방향 요청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검찰 송치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별 이후 상대를 통제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내가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 “연인 사이 일이니 참아야 하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 한진화 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복 목적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며
형사 책임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다시 일상적인 소통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많이 힘든 상황이시지만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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