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생각에 부풀어 있던 의뢰인은, 입주를 불과 며칠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리 넣은 이삿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였고, 임대인(피해자)으로부터 "에어컨과 냉장고를 미리 설치해도 좋다"며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입주에 대한 포괄적 승낙'으로 이해하고 다른 이삿짐까지 일부 반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장 방을 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임대인이 퇴거를 강요한 진짜 이유가 의뢰인의 '직업과 종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극히 개인적인 사유였다는 점입니다.
보증금까지 다 낸 상황에서 억울했던 의뢰인은 즉각적인 퇴거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의뢰인을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1.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 감정적 호소가 아닌, 날카로운 법리로 찌르다.
최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심한 후 세입자를 형사고소하며 압박하는 '민사 분쟁의 형사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보증금 완납과 비밀번호 교부의 의미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보증금 잔금이 치러진 경우, 이는 사실상의 점유 이전 내지 포괄적 승낙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퇴거불응죄의 고의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임대인 퇴거 요구의 '위법성'
임차인의 '직업이나 종교' 등 계약의 본질과 무관한 사유로 임의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차별 행위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퇴거 요구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퇴거불응의 객관적 구성요건 불성립
당시 의뢰인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거를 준비하고 있던 정황증거를 를 적시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퇴거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퇴거 과정에 있었던 상황을 퇴거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며, 임대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기인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퇴거불응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불이익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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