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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블로그에 광고를 올린 것이 문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매물의 고객 소개비를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중개를 직접 하기 위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물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편히 올리고 있었는데요. 블로그는 단순히 고객을 모셔서 분양대행사에 소개하는 업무다 보니 공인중개사인 저보다 중개보조원명의로 올리는게 나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전화받고 고객만 모셔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를 박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는 중개보조원 명칭, 전화번호가 박혀서 글이 올라간 상태인데 블로그는 제가 올리고 있었거든요. 정리하자면 블로그에 있는 중개보조원의 정보들은 공인중개사가 올린 셈이 되는건데요 이것도 18조2의 3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표시광고를 했다고 봐서 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