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18조2의 3항 위반(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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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18조2의 3항 위반(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블로그에 광고를 올린 것이 문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매물의 고객 소개비를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중개를 직접 하기 위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개물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편히 올리고 있었는데요. 블로그는 단순히 고객을 모셔서 분양대행사에 소개하는 업무다 보니 공인중개사인 저보다 중개보조원명의로 올리는게 나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전화받고 고객만 모셔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를 박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는 중개보조원 명칭, 전화번호가 박혀서 글이 올라간 상태인데 블로그는 제가 올리고 있었거든요. 정리하자면 블로그에 있는 중개보조원의 정보들은 공인중개사가 올린 셈이 되는건데요 이것도 18조2의 3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표시광고를 했다고 봐서 처벌 대상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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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위반과 관련 혐의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이므로 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 등 관련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 여부의 검토 또한 필수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자격으로 부동산 광고를 한 행위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으로 추정되나, 다만 명칭만 보조원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직접 광고를 한 점 등이 존재하므로, 우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발 또는 고소사실과 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응과 방어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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