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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가능성은?

□ 상황 정리 - 현재 저희 부부 및 세대구성원(자녀 2명, 만2세) 모두 무주택입니다. - 현재 저희 부부는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 아내가 2022년도 4월에 경기도 의왕시 소재 장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민감임대주택이 준공되어 전세대출받아 입주하였습니다.(계약취소를 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입주하였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납부하였고, 대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차인이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 즉, 저는 2자녀와 함께 안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아내는 의왕시에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아내가 경기도 성남 소재 아파트의 다자녀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였고, 기타지역(경기도 거주자)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 질의를 구하는 사항 - 아내가 의왕시에 전입하여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추후 주택법위반으로 인한 청약 당첨 취소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내가 의왕시에 전입되어 있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에 전입되어 있던 청약 신청한 특별공급의 확률이나, 가점 등에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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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핵심은 배우자의 전입이 대항력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청약 조건을 충족하거나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주택법상 위장전입이 문제 되는 경우는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청약 가점이나 지역 우선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인데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주소지 이전이 청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실제 청약 당첨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 해당 임대주택은 이미 전차인이 실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배우자의 주소이전 자체만으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이후 검증 과정에서 전입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사정은 기계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심사기관은 주소 이전의 목적과 경위 대항력 유지 필요성 금융기관 요구 전대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실제 청약 조건과 무관하고 가점 또는 특별공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주택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목적이 오해될 경우 불필요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조를 문서화해두고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청약 관련 법 위반 판단은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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