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진지한 반성 부각으로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진지한 반성 부각으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진지한 반성 부각으로 기소유예 

김승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기차역 화장실 옆 칸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의뢰인은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평생 범죄와 거리가 멀었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혐의를 인정하되 🔷 양형 자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수많은 상장, 표창장, 봉사활동 증명서 및 기부 내역을 수집하여

그가 🔷 우리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의뢰인이 우려했던 주변인으로의 신분 노출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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