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수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지하차도에서 고소인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도하려다 고소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건 당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성관계를 포함한 연인 관계를 지속했음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 진술의 🔷 사후 모순성을 파고드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한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을 배제하고
🔷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점,
사건 발생 🔷 이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즉시 관계를 회복하고 성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으며, 고소인의 진술 중 모욕적 언사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지언정
🔷 실제 유사강간 시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전무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구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들 간의 통화 녹취록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해자 및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에는 ....(중략) 모욕적 협박 외에 실제 그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의자의 주장대로 사건 발생 다음 날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구강성교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중략) 22일경에도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후로도 피의자와 성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며 발생 당일에도 모욕적 언사 외에 피의자가 실제로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수 있는 증거 없고, 사건 발생 후에도 합의된 성관계가 지속해 온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고자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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