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영화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폴더를 내려받게 되었는데,
확인 결과 영화가 아닌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명에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시청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의 논리적 허점을 하나씩 탄핵하며
🔷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파일명을 통해 아청물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파일명만으로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이나 🔷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관련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영상을 확인한 직후 수초 내에 삭제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휴대폰 사용 기록을 분석하여
🔷 '인식 즉시 폐기'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잔여 파일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계정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휴면 상태였음을 입증하며,
🔷 소지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 외에 다른 음란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순수하게 🔷 영화 다운로드 중 발생한 '기술적 사고'였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ㅇㅇ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업로드 되어 있던 링크에 접속,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ㅇㅇㅇ.zip’ 폴더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위 ㅇㅇㅇ의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위의 음란물을 제외한 다른 음란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컴퓨터에서는 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위 음란물 파일의 정보를 보면, 위 음란물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위 음란물은 모두 피해자 ㅇㅇㅇ의 영상이지만 영상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가 ㅇㅇㅇ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의자의 ㅇㅇ클라우드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이 사건 폴더 및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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