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게시물에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형사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방송 형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한 것일 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댓글 작성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댓글이 사실 적시나 인신공격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에도,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명예훼손변호사는
(1) 댓글의 전체 맥락과 표현 수위
(2)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점
(3)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 된 방송 형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비판과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는 자료와 함께, 명예훼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해당 댓글이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댓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표현 행위로 인한 형사 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견 표명이
항상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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