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의 인식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업무 지시로 이해하고 현금 전달 및 금융 관련 행위를 수행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 가담 혐의, 신분 정보 관련 법 위반, 범죄수익과 관련된 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 대전사기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2) 범죄 전체 구조 및 불법성에 대한인식이 미약했던 점
(3)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중심으로, 범죄의 고의 및 적극적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 인식 정도, 사후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에서
가담 경위와 고의 여부에 대한 소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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