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직접 필로폰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약’뿐만 아니라 ‘밀수입’이 문제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항소심에서 밀수입 과정이 단순한 개인 사용 목적임을 적극 소명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자백 및 자발적 치료 노력 강조
가족 탄원서, 치료 병원 소견서, 사회복귀 계획서 등 다수 자료 제출
약물 관련 재범 방지 약속 및 외부 전문기관 연계 치료 계획 제출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벌금형 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명령도 병과되어, 실형을 피하면서도 치료 중심의 처분으로 전환된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약 밀수입과 투약이라는 중복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임에도 항소심에서 치료 가능성과 재범 방지 여건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한 성공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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