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초등학생인 의뢰인이 학교 내에서 또래 학생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소년사건입니다.
사안 발생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보호자와 의뢰인은 향후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진술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법적 의미와 소년사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 수원 학교폭력변호사는
(1) 의뢰인의 연령과 발달 단계
(2) 사건의 경위와 반복성 여부
(3)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재발 방지 환경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낙인이나 과도한 처분 없이 교육적 보호 중심의 처분을 받을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인 1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시설 위탁이나 장기 보호관찰 없이,
보호자의 지도 아래 일상으로 복귀하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년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법률적 조언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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