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몰카 촬영이 아닙니다)
이를 유포하고, 촬영물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A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다시 사귀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폭력성이 있었던 가해자와 더 이상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시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에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
즉, 사귈때 동의하에 촬영, 헤어진 후 유포 및 협박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촬영물등이용강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자가 아무리 사귈 때 촬영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수단으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촬영물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1.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
2. SNS 유포 내역(URL 주소, 스크린 샷)
3. 주변인들의 증언(유포 영상물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더 이상 유포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히 연락하여,
해당 영상물의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피해자 진술에 동석하여
차분히 피해자가 입으신 피해내용을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나중에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자백을 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기소, 구공판
피해자께서는 처음에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힘들고 공황장애 증상이 올라와 견디기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가해자의 유포행위를 중지시키고,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공판단계 절차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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