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프랜차이즈 창업, 실패가 아니라 속은 걸 수도 있습니다
[승소]프랜차이즈 창업, 실패가 아니라 속은 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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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프랜차이즈 창업, 실패가 아니라 속은 걸 수도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던 중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이며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갖춰져 있다”, “상권 분석을 통해 충분한 매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창업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상담 자료를 통해 기존 가맹점의 매출 사례와 수익 구조를 제시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과 자료를 신뢰하여 상당한 초기 비용을 투자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상황은 본사가 설명했던 내용과 크게 달랐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사례와 현실 매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본사가 약속했던 상권 분석이나 운영 지원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인근 지역에 추가 가맹점이 개설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사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상황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가맹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가맹계약 분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맹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이를 창업자의 경영상 위험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단순한 매출 부진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실제 가맹점 매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본 사안을 단순한 매출 부진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 제공에 기반한 계약 체결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 상담 자료, 실제 매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사례와 실제 매출 사이의 상당한 차이
✔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황
✔ 본사가 약속한 상권 분석 및 운영 지원의 미이행

이에 김상훈 변호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 해당 정보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라는 점
☑ 잘못된 정보 제공 시 가맹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정보가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가맹계약 취소(또는 해제) 인정
✔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이 이루어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초기 투자금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함과 동시에 부당한 가맹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김상훈 변호사의 한마디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본사에서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운영을 시작한 이후, 그 설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영업 부진이 아니라, 본사의 정보 제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 설명과 현실이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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