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부정 사례
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부정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부정 사례 

김상훈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실제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 부당이득반환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망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이 사건의 핵심 위험은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 계좌 명의자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 신분증 및 계좌 정보를 쉽게 제공한 점
✔ 금융거래 통제 의무 위반 주장
✔ 사회통념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쟁점이 됩니다.

자칫하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솔루션

✔ 솔루션 1.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 정밀 분석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 객관적 관련 공동성

  • 주관적 공동의사 또는 최소한의 인식 가능성

  • 고의 또는 과실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 대출 알선 사기에 기망당한 경위

  • 계좌 사용 이후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한 사실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솔루션 2. 과실 판단 기준에 대한 적극적 반박

원고 측은

“계좌를 제공한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 단순 계좌 제공만으로 과실이 당연히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

  • 당시 사회적 상황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 사기 조직의 기망 수법의 정교성

을 근거로 일반인의 주의의무 범위를 넘어선 예견 가능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솔루션 3. 형사 결과 및 정황자료 적극 활용

형사 절차에서

  •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로 조사받은 점

을 민사재판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 통화 내역

  • 문자 메시지

  • 대출 상담 내용

  • 금융기관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단순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민사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부담할 뻔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불법행위 요건 충족 여부
✔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 범행 인식 가능성
✔ 이익 취득 여부

이 모두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나 역시 피해자인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대응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책임은 반드시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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