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청약취소 계약금 반환 방법 알아보기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소비자/공정거래소송/집행절차

위장전입-청약취소 계약금 반환 방법 알아보기

21년 청약 당첨 후, 22년 위장전입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중 '주택 공급계약 취소 통보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소명은 톨게이트, 피부과 진료기록 등을 첨부했으나, 통신사/카드내역이 없어서 힘들어보입니다. 계약금 10% 몰수를 막고 싶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문에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라고 원금을 환불 해준다고 나오는데 2. 계약서에는 위약금 항목으로 '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모집공고문에는 분명히 원금 환불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변경에 대한 내용 전달도 없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94
#계약
#계약금
#계약서
#대금
#등기
#분양
#아파트
#위약금
#위장전입
#이자
#조사
#카드
#피부
#피부과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