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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위반과 권리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3월26일 배달 프렌차이즈덮밥집을 권리금 1400을주고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6월8일 양도자분이 가게이름만 다르게하여 1.7km 떨어진곳에 동일메뉴로 배달매장을 오픈하셨습니다 메뉴며 운영방식 이며 동일합니다 제가 어제 경업금지위반아니냐고하니 본인은 잘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메뉴며 운영방식이며 카피해서 장사했다고 인정했으며 가게를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권리금주고 인수받은 가게인데 억울하기도해서 그럼 1400중 900은 돌려주라고 하니 그건어렵겠다고 연락을 안받고있습니다 프렌차이즈덮밥집 가맹계약서에도 계약종료이후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죄가없이되는건가요? 저는 권리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