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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8년 방문판매업으로 인해 리조트 회원 및 등기를 받은게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화 및 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을 받으려했으나 회사의 폐업 등 받기 힘들것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원권 환불의 경우 안된다고 치더라도 등기가 주택수로 잡혀서 대출 및 청약에 문제가 생길수있다는 말을 듣고 등기말소? 등기포기? 를 진행하려합니다. 등기가 쪼개져있는 상황이며, 인원은 약 1/300정도 됩니다. 가능여부와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