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해지 소송과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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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 소송과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분양상가 계약금 약 1억, 중도금대출 약 4억, 잔금대출 약 5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 분양권 해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소송중에 시행사가 계약 해지해줄 경우,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한 빚은 사라지고, 시행사가 위약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거 맞나요? 2)혹시 이때 위약금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제가 갚아야 하는 채권은 위약금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해지 해줬는데도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과 위약금까지 3개 다 제가 갚아야하는 채권이 되는건가요? 부디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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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 중 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출은 귀하와 은행 간의 채무이므로, 시행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도 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직접 변제하거나, 귀하가 은행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해지에 따른 별도의 책임입니다. 2.계약 해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귀하가 갚아야 할 채권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그리고 위약금까지 3가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괄하여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출 규모(약 9억 원)에 위약금까지 합치면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무조정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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