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 전 시공사 파산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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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전 시공사 파산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시공사 : OO 시행사 : TT 신탁사 : KK 매매가 : 8억 중도금 : 6억 잔금 : 2억 2023년 04월25일 : 공급계약서 계약일 2023년 05월24일 : 계약금 10% 입금 2023년 09월예정 : 공급계약서 상 입주예정일 2023년 09월08일 : (사용승인 이전) 이사 완료 (확약서 존재) 2023년 09월08일 : 중도금(1차) 8천만원 입금 2023년 09월14일 : 중도금(2차) 5억원 입금 2024년 02월02일 : 사용승인 완료 2024년 02월15일 : 전입신고 완료 2024년 04월08일 : 등기 (신탁) 2024년 12월16일 : 시공사 파산선고결정 공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채 시공사가 파산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다르지만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어 시행사도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건물은 90%정도 지어져있어 총 4개동 36세대 중 12세대 정도 입주한 상태 이며, 이중 5개 세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시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중도금이 불안한 상태 이므로 어떻게하면 내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매매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앞으로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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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안하시겠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시공사 파산은 심각한 문제지만, 건물 사용승인이 났고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핵심 대처 방안 소유권 확보 최우선 : 귀하의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조치는 시행사(TT)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입니다. 즉시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이는 시행사가 이중으로 매매하거나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잔금(2억)을 공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탁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여 등기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시행사 상태 확인 및 압박: 시공사와 시행사가 주소지가 같더라도 법인은 별개입니다. 시행사 파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행사가 지급보증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행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강제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매매가 조정: 현재 상황은 매매가 조정(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이나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과 병행하여 부대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적 조치: 가장 시급한 것은 가처분 신청이며,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입니다. 늦지 않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입주자대표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협상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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