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폭행에 휘말려 이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정도를 했을 뿐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CCTV 증거나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 보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극적 방어 목적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들을 소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폭행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뿌리치기·밀쳐내기·제지 목적의 잡기)” 정도에 그쳤다면 폭행죄(또는 상해죄) 무죄(위법성 조각: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판례들은 “멱살을 잡았다/밀쳤다/뿌리쳤다”가 문제 되었음에도, 전체 경위상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예시입니다.
2. 유사 사안 무죄 판례 소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고정2138 (폭행) 무죄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밀어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팔 등을 잡다가 물러나며 떼어내려 했으며, 재차 몸싸움이 생기자 피고인이 멀리 밀쳐 종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목적이고 적극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고정2079 (폭행) 무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티셔츠 목 뒷부분)을 여러 차례 반복해 잡아끌었고, 피고인이 벗어나려다가 밀치고 뿌리치며, 마지막에는 양팔을 들어 올려 제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단계적 대응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16. 선고 2019고정910 (폭행) 무죄
- 피해자가 먼저 턱·어깨 등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이 “벗어나기 위해 손을 뿌리친 정도”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를 본능적·소극적 방어행위(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387 (폭행) 무죄
- 피해자 및 그 일행이 먼저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멱살·팔 잡기, 목 밀치기 등)하였고,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정도였던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제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493 (폭행) 무죄
-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계속 잡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팔·손가락을 잡는 등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정218 (폭행) 무죄
- 상대방이 먼저 1차, 2차로 주먹 폭행을 했고, 피고인이 도주 방지·신고 과정에서 옷깃(멱살로 기재되었으나 실질은 어깨 옷깃) 잡기 및 2차 폭행 후 어깨를 밀친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현행범 체포에 준하는 정당행위 및 소극적 방어(정당방위/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결어
위와 같이 소극적 저항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과연 적극적 공격인지, 소극적 저항인지의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극적 저항으로 주장하더라도 CCTV 영상 등을 보았을 때 적극적 공격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할지에 대하여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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