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클럽이나 술집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지나가다가 나의 엉덩이나 허벅지 등을 1회 쓸어 만졌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김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때로는 피해자가 착각했거나, 혼잡한 클럽의 특성상 가해자가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살짝 스친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 5개를 소개합니다.
2. 무죄 선고 유사 판례
2.1 혼잡한 클럽 스테이지에서 엉덩이를 “1회 움켜쥠” 주장, 진술 변화·혼잡·발언 해석 문제로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정327 판결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추행 방법·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법정에서 “스치다/쓸다/움켜쥠” 등으로 변화하는 점, 피해자가 추행 직후 곧바로 뒤돌아보지 않은 정황, 스테이지가 매우 혼잡하여 우발적 접촉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죄송합니다” 발언도 의례적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2 클럽 통로에서 다리 부위 “쓸어 만짐” 주장, CCTV에서 접촉 불확정·고의 부정 가능성으로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975 판결은, 클럽 통로에서 종업원의 허벅지/종아리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CCTV상 접촉 장면이 “앞 사람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스치며 지나갈 가능성은 있으나 시선·동작·경위 등을 보면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다른 부분도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및 어두운 조명·혼잡한 환경 등을 근거로 유죄 인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전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3 혼잡한 술집에서 허벅지 접촉 주장, CCTV와 피해자 진술 불일치·기억 불확실로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227 판결은, 술집 합석 중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주물렀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i) “쓰다듬다”와 “스치다” 표현 자체가 의도성 평가에서 차이가 큰데도 진술이 혼재된 점, (ii) CCTV상 피고인의 자세·대화 장면 등으로 보아 우연한 스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iii) 핵심 행위(주물렀다) 관련 피해자 진술이 CCTV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4 혼잡한 클럽 통로에서 “엉덩이 약 5초 만짐” 주장, ‘밀어내는 과정의 접촉’ 가능성으로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123 판결은(강제추행·폭행 중 강제추행 부분 무죄), 혼잡한 클럽 통로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접촉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통로 혼잡으로 피고인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지속시간(약 5초) 진술의 정확성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5 클럽 계단에서 음부·엉덩이 만짐 주장, 피해자 만취·진술 모순·CCTV 정황 불일치로 무죄
광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5155 판결은, 클럽 계단에서 피해자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 CCTV와 112신고 시간대 배열상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흐름과 맞지 않는 점,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부정확하고 최초 신고도 ‘맞았다’는 취지였던 점, CCTV에 추행·도주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결어
저는 최근 클럽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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