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실제로는 수령했거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미수령/환불을 반복하여 환불금을 받았다면, 수사기관·법원은 통상 사기(형법 제347조) 또는 경우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의(속일 의사)는 직접 자백이 없더라도 반복성, 누적금액, 처리 방식, 사후 정산 노력 부재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추단될 수 있어,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_34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_347의2
양형 사유: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 요소입니다(피해회복·합의가 여기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구조입니다).형법_51
3. 관련 판례 및 실무 흐름
전자상거래에서 반품/환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반품을 신청하되 실제 물품을 정상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환불금을 취득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수·반복 행위를 사기로 인정하고(예: 232회, 약 1,447만 원), 피해회복 노력(공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신뢰 악용·반복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81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회사 B 주식회사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배송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 처리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자마자 반품 신청한 후 일부 또는 전체 물품을 빼고 마치 물품이 정상적으로 모두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해 반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C)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D)로 로그인한 뒤 '아하토이 뽀로로 볼하우스‘ 등의 상품을 주문하면서 45,900원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은 후 위 상품의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 신청을 하고 그 무렵 배송직원에게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하고 즉시 45,90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합계 14,475,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7. 불상지에서 위 피해회사 사이트에 E 명의의 아이디(F)로 로그인한 뒤 '친환경 가지 3입‘ 등의 상품을 주문하면서 35,280원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은 후 위 상품의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신청을 하고 그 무렵 택배기사에게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하고 즉시 35,280원을 환불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품 중 누락된 사실이 많아 환불이 보류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7,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의 점과 판시 사기미수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침해되는 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만이 성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회 넘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4. 검토 및 적용
수개월간 약 200개 물품, 2~300만 원 상당의 “미수령 환불”이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통상 “반복된 허위 미수령 주장으로 환불 처리(재산상 이익)를 얻었다”는 프레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먼저 미수령/환불을 일괄로 누르고 나중에 확인했는데 실제로 받은 경우가 다수”라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단정은 어렵지만) 적어도 결과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5. 결어
저는 최근 여러 온라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취소, 허위 반품 등을 반복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횟수가 수십회나 수백회에 이른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인정하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 횟수를 오인하여 실제로 범행한 횟수에 비해 더 많은 횟수를 범행 횟수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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