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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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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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방법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불륜을 저지르다가 어느날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당장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 상간(제3자) 위자료 소송은 통상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 원칙이고, 미제출 시 법원이 변론 없이(무변론) 판결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3. 지금 가장 급한 절차 대응

1) 답변서 제출기한

-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한 내 미제출 시 불이익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무변론판결).

- 다만 판결 선고 전이라도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당장 할 일

- (가)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해 무변론판결 리스크를 먼저 차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나) 그 다음에 사실관계(교제 기간, 인지 여부, 혼인 파탄 주장 등)와 증거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이 통상적입니다.

4. 상간 위자료(불법행위)에서 원고가 보통 입증하려는 것

1) 제3자의 책임 성립 기본 법리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유지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됩니다.

2) 피고의 ‘인지(고의·과실)’가 중요한 쟁점

-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또는 “이혼했다는 말을 믿었더라도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집니다.

3) 혼인관계 파탄 주장

- 방어 논리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였다”가 자주 제기되지만, 법원은 통상 ‘혼인관계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지 엄격히 봅니다.

5. 금액(피소 3,010만 원) 관련 현실적 전망 포인트

-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또한 “배우자(원고의 배우자)도 책임이 있으니 내 몫만 깎아달라”는 취지(공동불법행위 내부부담)를 들어 피고의 대외책임을 일부로 제한하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6. 결어

저는 이혼 소송, 상간을 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 방어, 상간자 합의서 작성 등을 진행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나 소송 대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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