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기혼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비밀리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성관계 후 술에 취해 휴대폰을 보던 의뢰인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휴대폰을 뒤지다 사진첩에서 내연녀인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였고,
이를 고소인에게 전송하며 항의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확인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촬영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 공학적·법리적 검증에 착수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입수하여 수많은 실험을 진행한 끝에,
특정 상황에서 카메라 앱이 비정상적으로 실행되거나 🔷 의도치 않은 터치로 사진이 찍힐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 문제의 사진 전후로 찍힌 수장 의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천장, 바닥, 어두운 암흑 등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흔들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만취하여 휴대폰을 조작하다 우연히 촬영 기능이 작동했을 가능성,
② 사진의 구도가 피사체(고소인)를 중심에 두지 않고 의뢰인의 신체나 엉뚱한 곳이 더 많이 노출된 점,
③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면 아내에게 발각되도록 방치했을 리 없다는 점을 🔷 논리적으로 설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아니하고 그를 촬영할 방법을 연습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명확한 범의 아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 그럼에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우연히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문제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위치나 촬영 상태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이 작동함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다면, 사진에서 피해자의 신체보다는 자신의 나체나 다른 부분을 중심에 노출되도록 사진을 촬영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촬영 기능을 시험해 본 것이라면 굳이 피사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촬영한 행위 자체를 알지 못하였기에 사진이 발각되는 과정이 발생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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