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기소유예 

신민수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한 여성과 대화하던 중,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자 '통매음 헌터'라고 확신한 의뢰인은 채팅방을 나갔으나,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입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만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격적인 전략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전담팀은 즉시 🔷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던 것은 법률적 무지에 따른 방어권 행사였을 뿐,

현재는 🔷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강조하며 검찰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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