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 A씨와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식사와 음주 후 의뢰인은 상대방도 호감이 있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A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
온라인상의 불분명한 정보에 의존하여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허위 고소라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최악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경합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반성 없는 태도가 지적되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무고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항소심 단계에서 긴급히 투입되어 사건의 방향을
🔷 '무죄 주장'에서 '선처 호소'로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1심까지 고소인을 공격하며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기에 합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전담팀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고,
의뢰인 가족들의 간절한 선처 의사를 전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무리한 대응을 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이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 무고 고소를 취하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해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중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수위, 기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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