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거부하는 매도인,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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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거부하는 매도인,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이 본인의 비과세 요건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면서도, 정당한 배액배상을 거부하여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배액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합니다.


1. 사건의 발단: 구체적 합의 후 매도인의 일방적인 변심

의뢰인은 약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문자를 통해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일을 상세히 정했습니다. 특히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하여 가계약금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미루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원칙대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배액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매도인은 "아직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니 배액배상 의무가 없다"며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버텼습니다.

2. 재판과정에서의 핵심 쟁점과 해결책

이 사건의 핵심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 카톡으로 주고받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배액배상 문구가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판과정에서 비록 종이로 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매매대금과 목적물이 특정되었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기까지 합의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파기 시 배액배상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는 단순한 가계약이 아닌 확정적인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장 자금이 필요해 원금 1억 원을 먼저 돌려받더라도, 이것이 배액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전략적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3. 사건 해결: 매수인의 승소와 위약금 확정

결국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배액배상에 대한 약정까지 포함되었으므로 매도인은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반환받은 원금 외에 추가로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어, 총 2억 원의 배액배상을 완료하며 완벽하게 승소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구체적인 조건이 오가고 배액배상 문구가 명시되었다면, 매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깨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당장 계약금 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추후 배액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파기 통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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