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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줬었는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약속한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게되면 신고를 하라고 했었고, 약속날짜가 지나버려서 저는 신고를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전남자친구와 만날때 그사람폰으로 온 연락들을 보게됐는데 저말고도 속아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전 그분들과 같이 사기죄로 신고를 하기위해 그분들중 한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못받은 돈이 있냐고 물었고 있다면 같이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전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아직도 그러고사냐 ,너돈빌리고 다닌다는거 다 들었다 등) 그러곤 전남자친구가 저에게 화가 나서 불법채권추심및명예훼손을 한거라고 금감원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받는 처벌이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때 제가 조사를 받는사이에 그 사람이 돈을 갚아버리면 효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