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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허위신고로 인한 업무 방해 및 행정 인력 낭비에 대한 법적 대응

남편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에 불시에 보건소 직원2명이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신고내용을 밝힐 수 없으며, 현장 조사, 사실관계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일부 ‘OOO의원을 확인해 주세요. 원장 부인으로 처정되는 여성분 아무 의료관련 자격증 없이 병원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주사 및 코로나 등의 백신 접종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일하고 계셨는데 환자들 접수 받으시면서 간단한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일반은으로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 받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상태에서 경찰조사가 되었고, 최종결정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고, 통지서에 피의자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무혐의 판결이었습니다. 피의자명을 보니 같은 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의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1층 약국에서 상가 건물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치과의원의 간판을 상가건물 외벽에 설치해 주었는데, 간판법을 몰랐던 약사님께서 저희는 소아청소년과.내과로 간판을 제작해서 달았는데 이비인후과의사 배우자가 불법간판으로 신고하여 태풍오던 시기에 크레인을 불러 떼어내었습니다. 전화로 보건소에 신고했고, 국민신문고에 2차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딸은 국민신문고에 신고에 끝나지 않았고, 보건소에 2차례 불법의료광고를 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제 피의자명을 알게 되었기에 다시 영업방해 무고죄로 강력한 법적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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