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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여자분이 호적에 올려달라 돈을 달라 요구를 했던 걸로 들었고 저희 자식들은 걱정이 됐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생의 전화로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혹시 쓰러지셔서 말씀을 못하시는지 계속 아빠를 부르며 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와 그 여자분의 대화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전화를 잘못 누르셔서 동생에게 전화가 간 상황) 여자분이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며 윽박지르는 대화가 들렸다고 합니다 동생은 모든 통화를 자동녹음 설정했었던 상태였고 그 통화도 당연히 동생의 전화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안위가 너무가 걱정스러웠고 혹시 그 여자분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아버지의 전화에 자동녹음 설정을 걸어두었습니다 (증거수집의 이유입니다) 그 후 아버지의 전화에 녹음된 그 여자분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하니 지속적으로 자식들을 모욕하고 이간질하는 통화내용이 녹음되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암수술 이후 귀가 안들리는 후유증을 앓고 계시고 우울증, 알콜중독, 치매 초기까 연달아 판정을 받아 심신미약자로 판단되는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자식들을 믿지말라, 통장과 카드를 숨겨라 및 자식들에 대한 모함, 모욕 등등 자식과 아버지를 이간질 시키는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행했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각각 수입이 매월 천만원 이상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아버지의 이웃에게 그 여자분이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및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고소의 요건은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은 경찰 고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식들에게 대한 모욕은 따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통화녹음을 통해 확인한 모욕의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